2019년 연차 내는 법

미리 선점해야 제대로 있다. 2019년의 연차 내기 좋은 날은 몇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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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법정 공휴일은 66.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활용해야 직장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연휴를 보낼 있다. 상황에 따라 휴가를 미뤄두지 말고 미리 계획해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자.

2월 1일, 7일, 8일

설날과 이어서 앞뒤로 금요일, 그리고 이어진 , 금요일 3일간 연차를 있다면 무려 10일에 달하는 연휴를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만큼 긴데, 2019년의 휴일 중에서도 가장 길게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3월 28일(2월), 4일

3.1절이 다행히 금요일! 3.1절을 중심으로 전날인 목요일과 일요일과 이어진 월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대 5일을 있다. 아직 따뜻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니 늦은 스키장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5월 2일, 3일

5 1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2일과 3일에 연차를 쓰고 5 5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인 5 6일까지 이이서 쉰다면 6 휴식을 취할 있다. 따뜻한 날씨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어디든 붐빌 테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자. 연차에 여유가 있다면 7~10일간 4일을 모두 연차로 이어서 쓰고 1~12일까지 장기 휴식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6월 7일

현충일과 토요일 사이에 6 7 금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4일을 있다. 7월에는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6월에는 연차를 써서 숨을 돌리는 것을 추천한다.

8월 12일, 13일, 14일, 16일

8 15 목요일은 광복절. 주말과 광복절 사이, 12일부터 14일까지를 연차로 쓴다면 6일간의 휴가를 있다. 16일까지 낼 수 있다면 3일 더 추가된다. 여름휴가와 겹칠 있기 때문에 이때 쉬고 싶다면 미리 연차를 신청하는 것은 필수다!

9월 9일, 10일, 11일

9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으로 3일간 연차를 낸다면 9일간의 휴식을 취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연차를 것을 추천한다. 추석 연휴의 기차 예매 전쟁을 비켜갈 있으니까.

10월 4일, 7일, 8일

늦은 휴가를 떠나는 10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쏟아지는 가을 햇빛과 바람을 즐길 있어서 휴가를 가기에 제격인 시기. 4,7,8일에 연차를 낸다면 일주일을 편안하게 있다.

12월 23일, 24일, 26일, 27일, 30일, 31일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연말에 몰아서 쉬자. 성탄절과 2020 1 1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모두 연차를 쓰자. 6일간 연차를 내면 12일을 있다.

미리미리 연휴를 체크해서 올해야말로 워라밸을 제대로 지키자. 스스로가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휴식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에디터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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