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직장인의 연말 정산 대비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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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생활도 공제받자
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샀거나 공연을 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신설된 조항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30%가 공제된다. 한도도 100만 원까지로 높은 편. 전자책과 중고책도 모두 해당되고 국내 발행물 뿐만 해외 발행물은 물론 도서 구입 시 사용한 배송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연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실연되는 공연이 포함되지만 단 영화는 제외다.
2. 월세 공제액이 늘어나요
역시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월세 공제액도 미리 체크하자. 올해부터는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12%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이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까지 확대됐다. 공제를 받기 위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증서에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여부다. 이 두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공제의 달라진 점은?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의 경우는 20%까지 확대된다. 2030 직장인이라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니까,총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의료비의 공제 한도가 폐지돼서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체크해 두자.
4.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가 감면돼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5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공제율은 90%이고 감면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까지 해당된다. 취업 후 3년간 해당되던 기간도 5년 까지로 늘어났다. 개정 전에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났다 해도 취업 일로 부터 5년이 된다면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 공제 기간 1년 연장!
신용 카드를 올해도 많이 썼다면 잠시 안심하자. 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더 연장됐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이 되며 급여 구간에 따라 200~3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디터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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