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채혈 측정은 왜 하는 거야?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회식 또는 모임의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운전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적발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연예인이 음주 단속에 걸리면 보통 채혈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채혈 측정은 왜 하는 것이고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음주 단속을 받게 되면 먼저 호흡기 측정을 합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 되면 음주 운전 판정을 받고 채혈을 측정할지, 말지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채혈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가 더 높게 나오더라도 처음 측정했던 결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채혈 측정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과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올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 사태를 수습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처분>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 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 : 1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 1~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 0.08% 이상, 음주 측정 거부 :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2년
- 음주 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 기간 5년
음주 운전, 한순간의 실수로 고귀한 생명을 해치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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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 강보람(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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