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는 음식에 세금을 더 낸다고? 비만세 내는 나라별 특징

유럽은 인구 중 과체중 비율이 53%로 비만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 단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트랜스지방 섭취 금지법까지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서 물품을 사들이기 시작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일자리 상실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여겨 시행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42개국에 달하는데요. 그중 영국은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비만세를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탕 함량 100mL 당 5~8g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L당 0.18(약 290원)의 비만세를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가당 음료와 인공감미료를 함유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00mL 기준 설탕 11g 이상 첨가한 음료는 L당 0.2를 메기며,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세금을 붙입니다.

핀란드는 대기업 상대로 무알코올 음료에 과세합니다. 무가당 청량음료와 생수는 1L당 0.11, 가당 청량음료에는 두 배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비만세를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는 소다와 에너지드링크, 아이스티, 인공감미료 등에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콜로라도주 불더에는 설탕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무알코올 음료에 세금을 매깁니다. 필라델피아는 가당 무알코올 음료, 소다, 과일주스, 향미워터, 커피, 시럽에도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이 우려돼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에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자는 내용인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만세를 도입할 만큼 한국의 비만율은 심각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비만세 도입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https://www.allurekorea.com/2023/07/14/%ec%89%bd%ea%b2%8c-%eb%b9%a0%ec%a7%80%ec%a7%80-%ec%95%8a%eb%8a%94-%ec%95%84%eb%9e%ab%eb%b0%b0-%ec%82%b4-%eb%b9%bc%eb%8a%94-%ea%bf%80%ed%8c%81-5/

에디터
황보희정(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courtesy of UNSPLASH,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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