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차 내는 법
미리 선점해야 제대로 푹 쉴 수 있다. 2019년의 연차 내기 좋은 날은 몇 월 몇째 주?
2019년의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활용해야 직장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휴가를 미뤄두지 말고 미리 계획해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자.
2월 1일, 7일, 8일
설날과 이어서 앞뒤로 금요일, 그리고 이어진 목, 금요일 3일간 연차를 낼 수 있다면 무려 10일에 달하는 연휴를 쉴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만큼 긴데, 2019년의 휴일 중에서도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3월 28일(2월), 4일
3.1절이 다행히 금요일! 3.1절을 중심으로 전날인 목요일과 일요일과 이어진 월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아직 따뜻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니 늦은 스키장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5월 2일, 3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2일과 3일에 연차를 쓰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이서 쉰다면 총 6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따뜻한 날씨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어디든 붐빌 테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자. 연차에 여유가 있다면 7~10일간 4일을 모두 다 연차로 이어서 쓰고 1일~12일까지 장기 휴식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6월 7일
현충일과 토요일 사이에 6월 7일 금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총 4일을 쉴 수 있다. 7월에는 쉴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6월에는 꼭 연차를 써서 한 번 숨을 돌리는 것을 추천한다.
8월 12일, 13일, 14일, 16일
8월 15일 목요일은 광복절. 그 주 주말과 광복절 사이, 12일부터 14일까지를 연차로 쓴다면 또 한 번 6일간의 휴가를 쉴 수 있다. 16일까지 낼 수 있다면 3일 더 추가된다. 여름휴가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쉬고 싶다면 미리 연차를 신청하는 것은 필수다!
9월 9일, 10일, 11일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으로 3일간 연차를 낸다면 총 9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연차를 쓸 것을 추천한다. 추석 연휴의 기차 예매 전쟁을 비켜갈 수 있으니까.
10월 4일, 7일, 8일
늦은 휴가를 떠나는 10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쏟아지는 가을 햇빛과 바람을 즐길 수 있어서 휴가를 가기에 더 제격인 시기. 4,7,8일에 연차를 낸다면 일주일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
12월 23일, 24일, 26일, 27일, 30일, 31일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이 연말에 몰아서 쉬자. 성탄절과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모두 연차를 쓰자. 6일간 연차를 내면 12일을 쉴 수 있다.
미리미리 연휴를 체크해서 올해야말로 워라밸을 제대로 지키자. 스스로가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휴식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최신기사
- 에디터
- 홍진아